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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사회보험과 고용보험지원금
관리자 2010-08-09 6709

2010년도 사회보험과 고용보험지원금


 


학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다양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동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학원이 많다. 이번호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을 알아보고 우리학원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근로자의 채용과 퇴사, 그리고 학원운영을 지원하는 곳은 고용지원센터로 강사의 취득과 상실신고 등 많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학원의 인사노무관리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전임강사를 스타강사와 동일한 관점에서 관리하면서 3.3%의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심지어는 학원자체가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학원입장에서는 아쉽지만, 강사를 채용해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장기 미납이 있거나, 해당강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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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사회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전임강사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고, 2008년 7월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정부 네트워크 또한 발달함에 따라 기관별로 정보공유가 가능하게 되는 등 강제사회보험제도는 증가될 수 있고, 이러한 강제사회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
그럼 만약 강사와 학원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어떨까
?
상기 설명했듯이 보험가입여부는 강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학원도 결정할 사항이 아닌 필수가입사항이므로 이러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원의 의무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당강사가 권고사직 한 후 실업급여를 받겠다며 고용지원센터에 확인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는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연체료, 가산금의 위험부담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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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및 관할기관(2010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9%(각 4.5%씩)
비과세제외
 


5.33%
(
각 2.665%씩)
비과세 제외
 


건강보험료의 6.55%(각)
비과세포함
 


4대 보험료 추징과 보험관리

강사와 학원장 관계의 중요성과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