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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료 추징과 보험관리
관리자 2010-08-09 10246

4대 보험료 추징과 보험관리


 






사실관계
1) 2
년 전 인수하기 전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를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하였다. 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고, 일부강사를 제외하고는 본인 요구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2)
월 급여는 고정급이며, 특강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로 지급하였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3)
강의 이외에 학부모 상담, 성적 상담 등 강의와 관련된 부수적 업무를 해야 했고, 학원에 보고해야 했다.


사례를 통해 본 노무상식
1)
세법상 사업소득자여부가 4대 보험 가입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가 가입대상이 된다. 학원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이다.


2) A학원은 강사들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항상 원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강의 외의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 및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어야 한다.


3) 노동부에서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강사의 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 하였으며, 고용보험에도 소급(최초 입사일)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따라서 학원에서는 실질적인 위탁강사를 제외하고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세법상 신고도 근로소득자로 하여야 한다. 최근 4대 보험 미가입 강사가 학원을 퇴직하면서 고용지원센터에 확인 청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학원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1)
확인청구제도
확인청구제도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민원제도이다. 즉 보험가입을 해주어야 하는 사용자가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A
학원은 B강사가 요청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욱 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고용, 산재보험은 자진신고, 자진납부제도이므로 보험가입자가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학원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그 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B강사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다고 합의하거나 입사 당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합의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3년(보험료의 소멸시효는 3년임)간의 보험료를 가산금, 연체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50% 납부하여야 하므로 학원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50%에 대하여 B강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은 4.5/1000)


2) 실업(구직)


[사례]
A
학원은 보습학원으로 2년 전에 당해 학원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다가 B강사가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신청(진정)하여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노동부 및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속하여 A학원을 압박하자 한 달여 만에 고용보험법상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게 되었고, 노동부 조사결과 B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어 근무한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사례임.



2010년도 사회보험과 고용보험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