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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포괄산정 임금제도
사례 학원은 강의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 있으며,점심시간과는 별도로 50분 강의 후 10분 의 휴게시간을 두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휴게시간에 대해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경우는 급여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례는 1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 여 노동부에 질의한 것으로, 노동부는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 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벗어난 시 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 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대법 2006.11.23, 2006다 41990).근로자가 근무시간 도 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 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휴게시간 휴게라 함은 근로자가 권리로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구속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보장 되는 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사용자로부터의 업무명령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대기시간과 다르다. 즉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용자 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길이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 이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시간 |
4시간인 경우 |
8시간인 경우 |
휴게시간 |
30분 이상 부여 |
1시간 이상 부여 |
※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에 대하 여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 학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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