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필요한 법률사항과 예규를 알아보고 실제 경영에 적용해 보는 학원 노무 관리 방법을 연재하고 있다. 학원시장의 끝없는 변화는 변화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성공적인 학원 경영을 위해 좋은 지침이 되길 희망해 본다. 이번호에서는 학원에서 퇴직금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본다 <편집자주>
일반적으로 학원노무관리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강사 간에도 4대 보험및 퇴직금의 적용 원칙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강사에 대하여 직원과 달리 노무관리를 적용해온 학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준수하기에는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되어 적용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퇴직금은 학원에서 무시 할 수 없는 제도이다. 다음 학원의 사례를 살펴 보면서 퇴직금은 무엇이며, 꼭 지급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적법하게 지급해야 하는지 살펴 본다.
[사례]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포함시켜 강사와 학원간의 맺은 약정은 무효이다.]
서울에 소재한 5세~13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원이며, 강사는 16명(외국인 강사 포함), 일반직원 3명, 안전교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해학원은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 많은데 강사는 모두 사업소득자로, 안전교사는 일용직으로, 일반직원은 근로소득자로 모두 달리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강사(외국인 강사 제외) 일부는 퇴직금이 없는 대신에 월정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일부강사는 월급여에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기존 강사 1명이 퇴직하면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자 강사들도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다. 학원에서는 노동부 진정 이후 감독관의 사정지시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강사의 주장
강의 이외에 직책을 부여 받고 담임을 맡아 장기간 동안 열심히 근무하였고,다른 학원에 나갈 수도 없었으며, 출퇴근 시간은 엄격히 준수 해야만 했다. 또한 월 고정급이 있었으며, 근속년수가 늘어나면서 학원규정에 따라 10만원~50만원씩 월 급여가 인상되는 등 학원에 전속성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