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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지급의 원칙과 임금상계
관리자 2010-08-09 6969

임금지급의 원칙과 임금상계


 






→ 사례를 정리하면 퇴직금을 요구하는 교사가 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자녀의 수강비를 면제받아 사실상 급여이상의 혜택을 받았고,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은 자녀가 학원에 납부해야하는 특별비와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기로 하고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퇴직금에는 수당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사용종속관계하의 교사)의 규정과 함께 사례의 쟁점을 살펴보면,
(1)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자녀의 특별비와 교사의 수당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에 위반될 수 있고,
(2)
수강비를 일부면제해 주는 것과 퇴직금 지급의무는 별개로 해석되며
,
(3)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따라서 2008년 6월에 퇴직한 근로자는 2009년 12월 현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1.
급여지급의 원칙

(1)
학원은 근로자에게 직접ㆍ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의되므로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결근기간, 개인적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학원규정(취업규칙)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2)
임금상계
교사의 급여는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급여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생활이 보호되고 퇴직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학원에서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저축금용도로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회사자금으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강사가 실수로 학원의 물품을 파손하여 100,000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강사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명의의 은행적금 불입, 대출금 상환의 대행 등과 같이 근로자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요청한 경우에는 편의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다.
전액지급원칙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러한 취지로 볼 때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대판2001.10.23,2001다25184) 따라서 상기사례를 살펴보면 자녀의 원비납부와 근로자의 수당을 상계하기로 하는 것에 대하여 당시 교사가 이에 동의하였고,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당과 수강비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됨)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

(3)
근로자 동의 상계처리 등


[사례]
초등, 중학생 대상으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어학원이며, 교사는 한인과 원어민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8년 6월에 퇴직한 교사가 최근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강사는 재직 중에 자녀의 수강비를 60% 할인 받아왔고, 수강비와 해당 교사에 지급되는 수당(15만원)과 상계처리하기로 계약(서면)한 사실이 있음.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성공적인 인사관리방법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