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기존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었다가 종전계약을 변경하여 매년 2월 중순부터 그 해 11 월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그 다음해 2월 중순부터 다시 계약을 반복, 갱신하였는데 당해 학 원을 퇴직한 강사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에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기 어려워 퇴직금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 이므로, 학원이 강사들에게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임.
사실관계 1) 강사들은 학원에서 처음 강사로 일할 때에는 특별히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 부하였으며 위 학원이 사업장으로 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였는데, 1994년 초부터 학원측은 방침을 바꾸어 매년 강사들과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강사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직장의료보험 대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하였으며, 강사들의 보수에 대하여 근 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2) 출근 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 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수행 등의 사정에다가,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 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례를 통해 본 노무상식 1) 형식적으로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강의 및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다.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 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단법’이라 함)이 시행되면서 2년을 초과하여 강사를 사용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다. 3)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에는 계약상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가 된다. 4)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 체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 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학원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1) 근로계약에는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있다. 근로기준 법은 근로계약기간을 규정하지 않고(2007.7.1일 폐지)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단법은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앞으로는 계약직 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 이내로 제한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 간 만료만을 이유로 한 고용관계 종료(해고)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학원에서도 2년 이상 근무한 강사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물론 2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정한 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
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법적 효력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기단법 제4조 제2항)는 것은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학원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 을 경우 부당해고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②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학원은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다 음과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ㆍ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프로젝트 등) ㆍ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근로자를 대체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