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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기간과 계속고용 의무
관리자 2010-08-09 6850

근로계약 기간과 계속고용 의무


 






사실관계
1)
강사들은 학원에서 처음 강사로 일할 때에는 특별히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 부하였으며 위 학원이 사업장으로 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였는데, 1994년 초부터 학원측은 방침을 바꾸어 매년 강사들과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강사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직장의료보험 대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하였으며, 강사들의 보수에 대하여 근 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2)
출근 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 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수행 등의 사정에다가,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 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사례를 통해 본 노무상식

1)
형식적으로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강의 및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다.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 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단법’이라 함)이 시행되면서 2년을 초과하여 강사를 사용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다
.
3)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에는 계약상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가 된다
.
4)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 체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 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

학원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1)
근로계약에는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있다. 근로기준 법은 근로계약기간을 규정하지 않고(2007.7.1일 폐지)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단법은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앞으로는 계약직 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 이내로 제한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 간 만료만을 이유로 한 고용관계 종료(해고)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학원에서도 2년 이상 근무한 강사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물론 2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정한 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

① 2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법적 효력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기단법 제4조 제2항)는 것은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학원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 을 경우 부당해고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② 2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학원은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다 음과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ㆍ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프로젝트 등
)
ㆍ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근로자를 대체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의 대상이 된다


사례
기존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었다가 종전계약을 변경하여 매년 2월 중순부터 그 해 11 월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그 다음해 2월 중순부터 다시 계약을 반복, 갱신하였는데 당해 학 원을 퇴직한 강사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에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기 어려워 퇴직금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 이므로, 학원이 강사들에게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임.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아르바이트의 활용

성공적인 인사관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