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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아르바이트의 활용
관리자 2010-08-09 6026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아르바이트의 활용


 


 


학원 내 채용형태
학원만 보더라도 자유직업소득인, 근로소득자 등 그 성격이 혼선되는 경우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계약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최근에는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단정짓기가 더 어렵다. 학원 역시일률적으로 하나의 계약서를 가지고 모두에게 적용하면 사실관계를 왜곡하게 되어 오히려 학원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고용하려는 직무 등의 형태를 구분하여, 직종별로 체결해야 한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살펴보고 학원에서 어떤 점에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의 활용

단시간근로자(이하‘아르바이트’라 함)는 학원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수강생 및 학원운영조절, 일시적 업무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활용하며, 입장에서는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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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유연성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수강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더러 발생한다. 아이들 교육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학부모 사정상 주머니에서 계속적인 돈이 나가기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학원은 반을 축소하거나, 합병하는데 이 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에 대한 부담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근무시간을 단축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경영의 유연성 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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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역량 검증기간

학원은 다른 업종과 다르게 학원장과 강사 그리고 학부모와 원생이 모두 중요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즉, 강사의 역량과 성향이 향후 학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끔 강사 때문에 학원에 못 다니겠다고 울면서 수강등록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가 학원으로 찾아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일도 발생한다. 정말 좋은 강사를 만나는 것이 학원에는 큰 복이 될 수 있는데 학력과 경력만을 믿고 검증시스템 없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학원에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또는 시용기간을 둔 뒤 해당 강사의 역량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확인한 후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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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법적지위와 관련해 종례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동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학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재계약)의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1)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한 경우(프로그램 개발 등)

일정기간을 정한 특정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유기계약으로 채용한다는 것을 당사자가 인식하고있고, 그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동 사업이나 프로젝트 기간 중 계약이 몇 차례 갱신됐다 하더라도 동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학원에서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민법상 도급계약이 될 수 있다.

2)
지입차주와 체결한 경우

지입차주와 셔틀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및 종료에 따른 학원의 의무사항이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실관계를 두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단지 형식적으로 민법상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서면으로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강사와 수차례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임강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강사와 수차례에 걸쳐 별도의 계약기간의 정함 없이 계속된 경우에는 추후경영상의 유연성을 위해 해고시키고자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4)
청소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원 내·외부를 청소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상 계약과 근로계약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해 4대 보험 등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출퇴근에 대한 통제가 없이 교실 및 학원의 시설 등을 계약에 따라 청소해 높은 경우에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근로계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계속적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계약에 따라 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된다


강사와 학원장 관계의 중요성과 관리법

근로계약 기간과 계속고용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