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유어학원 < 학원노무상담< 학원노무자료실
 
  학원 매매시 강사 퇴직금 및 기존 강사 해고 관련 문의
김선우 2010-08-09 6558

학원을 매입 하기 위해 계약서를쓰고 잔금치러 인수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강사근무기간이 1년 11개월된 강사1명과 9개월된 강사1명,차량지입차 운전기사1명 14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전임원장과 어떻게 정리하며 학원인수 이후 적격하지 못하거나 맘에 안드는 강사를 해고할때 해고수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학원 매매시 강사 퇴직금 및 기존 강사 해고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