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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나원입니다.
인수 합병시 유의할 점은 기존강사와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와, 학원생의 수강료입니다.
강사들과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 해고에 해당되며, 이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임원장님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인수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는 당연히 승계되게 됩니다.
02-554-31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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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매입 하기 위해 계약서를쓰고 잔금치러 인수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강사근무기간이 1년 11개월된 강사1명과 9개월된 강사1명,차량지입차 운전기사1명 14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전임원장과 어떻게 정리하며 학원인수 이후 적격하지 못하거나 맘에 안드는 강사를 해고할때 해고수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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