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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으로 퇴사하는강사(수업펑크) 손배소송?
이규홍노무사 2010-08-09 839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나원 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근로자의 퇴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무단으로 퇴사를 해도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러한 무단 퇴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약속한 임금을 전액 보장해 주어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단 퇴사로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었다면 그 실 손해액을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실 소해액의 산정과 그 입증이 승소의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그 적용이 우선합니다. 즉,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먼저 보호하는 취지 이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이 분명하고 그 귀책이 고의에 가까운 경우나 근로자성이 인정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분명 사용자의 손을 들어 줄 수오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 수집및 입증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좋은 결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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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무단 퇴사한 강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해 어제 소장 냈습니다.
어린 강사들(30세미만)이 가끔 그런 행동할 때는 철 없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으나, 이번 강사는 거의 최고의 대우로 7년차 정도 되는 강사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변호사 선임하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처음해보는 소송이라 결과가 궁금하긴한데 어떤결과가 나올지 대충 알려주세요..?
(강사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책임과 댓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이들어 이번 황당한경우라 시도 했습니다)


 


 



무단으로 퇴사하는강사(수업펑크) 손배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