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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세무조사Ⅳ
학원에서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적 세무조사대상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조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점조사 항목 학원업의 특성상 현금수입이 많다고 판단하여 보통 수입금액 탈루조사를 중점적으로 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카드비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매출액이 투명화 됐기 때문에 경비분석을 통한 과다 또는 부당경비를 조사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비방법 1) 자료 준비 학원의 수입, 지출을 기록한 장부, 영수증 및 수강생대장 등 기초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성실하게 기록된 장부 등을 준비하되, 계좌추적 시 입금내역이 들어나는 부분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5년간 꼭 보관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좌송금내역이나 입금증이라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계좌상 입금액 중 학원수강료가 아닌 것 CHECK 계좌추적 시 입금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및 현금입금의 경우에 공식적인 다른 수입원이 없다면 학원수강료로 보고 매출액을 추정한다. 따라서 빌린 돈이나 수강료가 아닌 금액이 계좌에 드러나 있다면 이를 미리 메모하여 두는 것이 좋다. 3년, 4년 전 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 되므로 메모가 없으면 기억이 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는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 있기 때문에 잊기 전에 메모를 해두시는 것이 좋다.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경우 원장이 취할 태도 1) 적법한 절차인지 확인한다 세무조사는 미리 사전연락 후(보통 10일전) 방문하게 되어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한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는 무효이며 일정기간을 확보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마련한다. 다만 특별세무조사의 경우 사전연락 없이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세무조사 통지서와 공무원신분증은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만약 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조사는 거부한 후 적법한 법적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다. 2) 담당세무사에게 연락한다 담당세무사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할 내용을 의논하는 것이 좋다. 세무조사는 학원장 혼자 받기는 어려우므로 가급적 세무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다. 3) 학원관계서류를 정리한다 컴퓨터, 장부 등을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4) 모든 조사활동에 성실하게 응대한다 세무공무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세무조사를 수행하므로 학원장 역시 불쾌한 표정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출누락의 의심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모든 조사활동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좋다.
세무조사의 연기 세무조사 통보를 받더라도 세법에 의해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 천재지변, 화재, 기타재해, 질병, 장기출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등
학원의 주요 세무조사 사례 1. 금융거래의 조사를 통한 조사 대표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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