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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지식
학원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지식.doc 관리자 2010-06-30 12984

학원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지식


 


학원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1월1일부터 12얼 31일 까지의 소득을 내년 5월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란 1년간의 사업자가 경제 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법인의 소득 대하여는 법인소득세를 부과하고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세금에는 소득세(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있으며, 학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와 급여 및 강사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Chapter. 1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학원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신고이며, 무신고시에는 가산제 등의 제재는 없으나 직접 현황실사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학원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므로 다른 일반과세 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신고납부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없으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고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역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연도 중에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한 신고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1월에 전년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기본현황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내용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신고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신고시에 현금. 신용카드. 계산서 및 기타수입금액에 따른 비율도 역시 신고하게 되고 사업 관련 필요경비도 교재비, 인건비 등 항목에 따라서 구분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업장현황신고는 학원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신고이며, 무신고시에는 가산세 등의 제재는 없으나 직접 현황실사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Chapter. 2  종합소득세 신고


 


학원 사업자는 학원경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다음연도 5월까지 주소관활 세무소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학원사업자가 벌어들인 수입금액에서 사업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산출된 소득금액에 세율 (8~35%)를 곱하여 나온 세액을 세무사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매출액을 의<


학원의 세금신고 준비서류

학원의 세무조사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