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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장부의 비치 및 기장
학원장부의 비치 및 기장.doc 관리자 2010-06-30 10378

학원장부의 비치 및 기장





이미 학원사업을 시작했다면 교육청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원일부터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내용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증빙은 일정기간(세법상 5년) 보관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인 학원장의 의무이며, 과세관청에서도 근거과세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여기서 장부란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로써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말한다. 보통 장부작성은 지출증빙서류를 기초로 작성한다.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에 대한 증빙(세 법상 적격증빙서류)을 기초로 기록해야 하며, 추후 세무조사 등에 있어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물론 원칙상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작성을 해야 인정을 받지만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해 해당요건에 해당하는 학원장들이 장부작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수입금액별 기장방법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한다.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수강료 및 교재비수입, 기타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학원
-
당 해년도 신규개원학원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모든 학원



유의사항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중 선택해 기장하는 것을 모두 인정을 해주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학원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장부 작성과 미작성 시 차이

세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장부작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는 순간 장부작성을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초창기 혹은 갑작스런 불경기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럴 경 우 장부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적자를 인정해 주는 유일한 단서가 바로 장부이기 때문이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않았다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금에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설사 세금을 내지 않게 되더라도 추후 세무서에 입증 을 해야 함에 따른 불편함과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리고 간편 장부 대상자가 장부작성을 하고 그 장 부에 근거해 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으로 공제해주고 있다. 만약 장부를 미작성해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에서는 무기장가산세 20%를 부과한다. 단순 계산만 해봐도 장부 미작성으로 인한 손해는 30%에 해당한다.


기장에 따른 장·단점




장부작성 시 유의 사항

1)
비치·기장한 장부의 요건
①
장부는 기재사항에 의해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해야 한다.
②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 여부가 장부에 의해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
③
장부가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해 기록돼야 한다
.

2)
증빙서류에 기초한 기록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않고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ㆍ 지불증을 묶어 관리하고 이에 대해 일계, 주계, 월계 단위로 기록해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

3)
기장의 인정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이는 추후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4)
적격증빙서류의 수취 장부는 실제 사실관계에 의해 기록해야 하고, 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단순 거래사실만으로 작성된 장부는 세무조사 시 인정받을 수가 없다. 세법에서 장부만큼 중요 하게 여기는 것이 적격증빙서류인데 여기서 적격증빙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용)을 의미한다. 적격증빙서류에도 그 제한을 두고 있어 3만원 이하의 거래 시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2009년부터는 그 한계금액이 1만원으로 축소된다
.

5)
사업규모에 맞는 장부작성 장부작성기준에 따른 사업자의 분류는 무기장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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