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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의 세무조사 I
많은 학원장들이 세무조사에 대해 여러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자칫 신경을 쓰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다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들이 종종 생겨나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학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임을 잊지 말자.
세무조사란? 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조사이 다.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이나 심문을 하고, 장부와 서류·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검색 또는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된다. 일반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 사항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통상의 세무조사를 말하며, 조세범범칙조사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적용 시킬 목적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범칙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범칙자와 범칙사실을 확정하기 위하 여 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무조사의 근거, 기간 등은 모두 법 적근거를 두고 시행한다.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1) 납세자 권익보호 2) 신의성실 3) 실질과세 4) 근거과세 5) 조사의 비례 6) 조사권 남용금지 7) 재산권 부당 침해금지 8) 소급과세금지 9) 조사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엄수 10) 납세자 특성별 구분관리 11) 조사품질 관리
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수행하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사무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규모, 업종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1) 신고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4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학원 중 동일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 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4)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교부, 제출, 지급조서의 작성, 제출 등의 납세자의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6)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7)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기간 세무조사는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에 세무조사를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1) 장부, 서류 등의 은닉 또는 지연제출, 제출거부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2) 거래처의 조사 및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 등으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을 고시 하여 납세자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음을 알리고 법적으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한 납세자 보호 및 중복조사의 금지 등 세무조사에 있어 부당하게 침해 받을 수도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1.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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