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유어학원 < 학원세무상담< 학원세무자료실
 
  일용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미호 2010-11-25 5930

   안녕하세요?   영세하게 운영하는 학원입니다.   파타임 2명 선생님이 계신데, 일용직 근로자로 지난 6월까지  세무사의 도움으로 신고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혼자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둡고, 잘 몰라서  지금은 아무 신고도 안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아이들도 가르치는데, 꼭 강사 지출관련 등록을 해야하나요?   물론 카드는 받고 있어요. 그게 수입의 근거가 되어  문제가 될까요?  



학원 세무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