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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파트타임 선생님에 대해서는 고용관계이시면 근로소득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게 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상의 구분에 따라 신고(매월 또는 반기별)를 해야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실제로 고용 또는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계시지 않고 직접 가르치신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즉, 본인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본인의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본인의 인건비는 소득으로 남는 것입니다.)
3. 그리고 별도 고용 또는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계시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카드로 받으신다는 것이 수강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수입금액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법에 정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8668-1473 모영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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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영세하게 운영하는 학원입니다.   파타임 2명 선생님이 계신데, 일용직 근로자로 지난 6월까지  세무사의 도움으로 신고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혼자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둡고, 잘 몰라서  지금은 아무 신고도 안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아이들도 가르치는데, 꼭 강사 지출관련 등록을 해야하나요?   물론 카드는 받고 있어요. 그게 수입의 근거가 되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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