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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부(관련증빙 보관)를 기장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무관, 가사관련비용 등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기장의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영어학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 4천8백만원미만인 사업자는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원세무 자료실에 있는 내용들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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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영어학원이 소규모이면 간편 장부를 기록하고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소득공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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