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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납부에 대해
이임석 2010-08-12 6139

 


1. 3.3% 는 강사소득을 지급할때 소득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학원에서 납부하고
강사료 내역등을 신고하게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갑근세같은 것이라면....)
어디에 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나요? 제가 신고가 되었는 지 확인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2. 강사소득에서 갑근세를 냈다면... 내년 5월에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공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닌가요??

3. 만약 학원에서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채 3.3%를 월급에서 가져간다는건 학원의 부당이득이라고할 수 있지 않나요?

4.학원에서 신고해야한다는 것은 교육청이 아니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건가요?

5.현재 파트 월급이 120만원에서 원천징수 약 4만원, 제가 내는 국민연금 9만 2천원, 의료보험료 2만오천원,개인보험5만원이라면, 과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6. 소득공제는 총수입의 20% 초가분의 20%를 공제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7. 만약 두군데서 일을 할 경우 노동부에 두곳 모두 등록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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