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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납부에 대해
모영철세무사 2010-08-12 6734

1. 강사료 내역을 세무서에 매달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총인원수에 총금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월에 전년도 개개 강사별로 사업소득원천
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년중에는 개개
강사별 내역을 알수없으며, 다음년도 2월에야 세무서도 전산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학원측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매월분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강사소득자가 갑근세(근로소득)를 냈다면 연말정산을 하시면되고, 사업소득자로써
3.3% 원천징수를 냈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3. 교육청에 신고하지않더라도 세무서에 신고하고 3.3% 원천징수한것을 납부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4. 교육청에는 강사등록을 하는 것이며, 세무서에는 강사료 지급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5. 질의내용중에는 다른 소득공제사항이 나와있지않으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1년치
분은 소득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6. 소득공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추가적인 조특법상의 소득
공제를 말하는 것이며, 총수입의 20% 초과분의 20%는 어디에도 없는 문구입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7. 넵 교육청은 학원이 고용한 강사를 등록하는 것이므로 여러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면,
여러학원이 강사등록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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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 는 강사소득을 지급할때 소득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학원에서 납부하고
강사료 내역등을 신고하게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갑근세같은 것이라면....)
어디에 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나요? 제가 신고가 되었는 지 확인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2. 강사소득에서 갑근세를 냈다면... 내년 5월에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공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닌가요??

3. 만약 학원에서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채 3.3%를 월급에서 가져간다는건 학원의 부당이득이라고할 수 있지 않나요?

4.학원에서 신고해야한다는 것은 교육청이 아니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건가요?

5.현재 파트 월급이 120만원에서 원천징수 약 4만원, 제가 내는 국민연금 9만 2천원, 의료보험료 2만오천원,개인보험5만원이라면, 과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6. 소득공제는 총수입의 20% 초가분의 20%를 공제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7. 만약 두군데서 일을 할 경우 노동부에 두곳 모두 등록이 가능한건가요?



 


원장님 월급

3.3% 납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