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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사모, 선생님 두분 이렇게 운영되는 작은 학원입니다.
1.원장님을 학원강사로 등록하고 월급을 주면 다른 선생님처럼 임금처리로 할수 있는지
2.사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면 학원 세금면에서 좀 절감할수 있는지
3.선생님 두분다 다른사업자로 등록되신분인데 강사등록은 안하고 세금만 내면 세금을 더 가중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사정으로 강사등록이 안된 상황이라 세금을 안냈거든요. 이번 소득신고할때 들으니 임금처리가 안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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