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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월급
모영철세무사 2010-08-12 6197

1. 일단, 원장님이 사업자등록상 사업주라면, 임금처리할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주자신이
자신에게 월급주는것이 안되기때문입니다.

2. 넵 당연히 사모님의 급여처리를 하면 학원사업소득은 감소하므로 절감가능합니ㅏㄷ.
다만, 사모님에게 별도로 4대보험이 적용되어 징수될수 있습니다.

3. 음 조금 복잡한데 일단, 다른사업자등록이 있으시면 강사소득이 더해지므로
소득세가 증가되어 가중됩니다. 또한 이때 강사등록과는 상관없이 강사소득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게되면 당연하게 증가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사등록여부와 강사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함께 되는 것이 맞지만, 한쪽을 안했다고해서 다른한쪽이 적용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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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사모, 선생님 두분 이렇게 운영되는 작은 학원입니다.

1.원장님을 학원강사로 등록하고 월급을 주면 다른 선생님처럼 임금처리로 할수 있는지

2.사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면 학원 세금면에서 좀 절감할수 있는지

3.선생님 두분다 다른사업자로 등록되신분인데 강사등록은 안하고 세금만 내면 세금을 더 가중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사정으로 강사등록이 안된 상황이라 세금을 안냈거든요. 이번 소득신고할때 들으니 임금처리가 안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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