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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동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가능)
2. 소득이 있는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4대보험(지역가입자)이 청구 됩니다.
3. 학원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매월 원천징수신고(반기별 가능),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모영철 031-916-4000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요... 저희 선생님들 3.3%씩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추가질문 있어요..
1.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무부분에 대해서 문외한 이라서요..;;;
1달에 얼마씩 내고 세무사와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적정 비용은 얼마정도 될까요?
아직 정식 개강 전이라 소득이 발생한건 없구요.. 앞으로 생길 소득 부분에 있어서 세무서 신고라든지 이런걸 몰라서요.....ㅠ
세무사와 계약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세금신고 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것들도 미리미리 알려주시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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